제29조
시행 2008.02.29비용의 부담
제29조 (비용의 부담)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9.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 (비용의 부담)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