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4.04.22신고의무 등
제28조(신고의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신고의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 삭제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