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09.01.30신고의무등
제28조 (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ㆍ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판결 선고일 2009.06.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ㆍ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28조 삭제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