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제26조 (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