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
시행 2008.01.01생업지원
제26조의3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8.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의3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