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0.03.26의료급여
제25조(의료급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판결 선고일 2010.07.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의료급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5조(의료급여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