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09.07.31교육지원
제24조 (교육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ㆍ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9.1.30>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