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10.03.26보고 의무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판결 선고일 2011.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