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등
제20조 (주거지원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所有權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