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의 특례
제19조 (취적의 특례)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南韓"이라 한다)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