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
시행 2009.01.30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