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08.02.29특별임용
제18조 (특별임용) ①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ㆍ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ㆍ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