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①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삭제 <2009.1.30>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