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25.10.09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