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보상시기시행 2025.10.23제51조(보상시기)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②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