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23 · 고용노동부
기준일 2023.07.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