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8
시행 2012.04.01(단체 등의 조직)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12.07.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8 삭제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