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3.18 · 법제처
기준일 2023.02.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