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5.02.21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4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① 지뢰제거업무자 및 지뢰제거대행자(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할 때에는 지뢰등 탐지기, 굴삭기 또는 무인지뢰제거 장비 등 해당 업무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등을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植生) 및 지뢰등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