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