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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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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6.02.01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시행 2026.02.01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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