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04.08.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제245조(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