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4.08.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9조 (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제239조(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