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
시행 2002.07.01채권증서
제234조 (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4.08.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4조 (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제234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