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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4.08.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