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
시행 2002.07.01미분리과실의 매각
제213조 (미분리과실의 매각)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4.08.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3조 (미분리과실의 매각)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