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시행 2026.02.01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