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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2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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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6.02.01
제122조
이의신청의 제한
시행 2026.02.01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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