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