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2.01.06등기소
제9조 (등기소)
①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1997.11.29>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등기소)
①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1997.11.29>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제9조(등기소)
①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