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시행 2025.01.3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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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