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시행 2025.01.31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