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25.01.31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1.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발행 연월일
3. 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