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2.01.06공매공고
제25조 (공매공고)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공매공고)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매공고)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