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25.01.31공매발행
제24조(공매발행)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공매발행)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