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5.01.31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중소기업은행장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9>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자본의 총액
7. 1주의 금액
8.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9. 은행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1.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