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12.01.06대리점 계약
제16조 (대리점 계약)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77.1.18>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대리점 계약)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77.1.18>
제16조(대리점 계약)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7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