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5.01.31여신자금의 관리조치
제14조(여신자금의 관리조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4.29>
1.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에 의한 차용인의 융자금 운용상황과 그 재산상태의 검사
2. 차용인에 대한 제1호의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증인의 출석요구
3. 차용인의 융자금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발견하였을 때의 관계관청에의 보고와 그 시정요구
제14조(여신자금의 관리조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4.29>
1.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에 의한 차용인의 융자금 운용상황과 그 재산상태의 검사
2. 차용인에 대한 제1호의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증인의 출석요구
3. 차용인의 융자금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발견하였을 때의 관계관청에의 보고와 그 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