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4.12.20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② 삭제 <2017.12.19>
③ 삭제 <2017.12.19>
④ 삭제 <2017.12.19>
⑤ 삭제 <2017.12.19>
⑥ 삭제 <2017.12.19>
⑦ 삭제 <2017.12.19>
1. 삭제<2017.12.19>
2. 삭제<2017.12.19>
3. 삭제<2017.12.19>
4. 삭제<2017.12.19>
5. 삭제<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