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24.12.20청문
제45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제45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