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