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시행 2024.12.20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