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시행 2024.12.20수급자격의 상실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