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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