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파산재단시행 2025.06.21제382조(파산재단)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