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증명서 등
제8조(난민인정증명서 등)
① 사무소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등에게 난민인정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과 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2. 난민인정증명서(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