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8.05.15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① 난민전담공무원 및 청등의 난민심사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