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3.07.01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판결 선고일 2016.1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5,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