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시행 2019.12.31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판결 선고일 2020.10.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