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이하 "난민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